제출 가이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요. 작성한 문서를 다운로드한 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돼요.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로그인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가정·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소장·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하면 이메일·문자메시지로 통지받아요.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실명 확인용으로 필수예요
- 제출할 신청서·소장 파일 (FENCIL에서 다운로드한 DOCX·PDF)
- 입증서류 (차용증·계약서·이체내역·문자 캡처 등)
접속 절차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접속해요.
-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로그인해요.
- 전자소송 동의 —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해요.
§2. 지급명령 신청 7단계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간이 절차예요.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로그인 —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서류제출] 메뉴를 선택해요.
- 지급명령(독촉)신청 선택 —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신청]을 클릭해요.
- 사건기본정보 입력 — 사건명, 관할법원, 소가(청구금액)를 입력해요. 지급명령은 채권자(신청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 채권자·채무자 정보를 각각 입력하고 임시저장해요.
-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 §4·§5의 작성법을 참고해요.
- 첨부서류 업로드 — 차용증·이체내역·문자 캡처 등을 PDF·JPG로 업로드해요.
- 신청서 제출 + 수수료 납부 — [최종문서확인] → [신청서 제출] → 인지대·송달료 납부 화면으로 진행해요.
신청 접수 후에는 [나의 사건 조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도 가능해져요.
§3. 소장 제출 9단계
소장은 다툼이 있는 사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정식 민사소송의 시작 서류예요. 지급명령보다 비용이 더 들지만 판결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회원가입 —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요.
- 메뉴 진입 — [서류제출] → [민사본안] → [소제기 관련] → [소장] 클릭.
- 전자소송 동의 — 하단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클릭.
- 사건기본정보 작성 — 사건명, 관할법원, 청구구분, 소가구분, 소가를 입력 후 [등록].
-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 원고·피고의 인격구분,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해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요.
- 청구취지 작성 — §4의 유형별 예시를 참고해요.
- 청구원인 작성 — §5의 요건사실에 따라 6하원칙으로 작성해요.
- 입증서류·첨부서류 업로드 — 증거자료는 [입증방법]에, 위임장·등기부등본 등은 [첨부서류]에 업로드해요. 첨부서류에 올린 문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니 구분에 주의해요.
- 최종 확인 → 소송비용 납부 → 제출 — 인지액·송달료를 납부하면 제출이 완료돼요.
§4. 청구취지 작성 — 유형별 예시
청구취지는 "법원에 무엇을 해달라"는 결론을 적는 부분이에요. 판결의 기준이 되기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약정이자·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04.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가 여럿이고 청구금액이 각자 다른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가나다는 5,000,000원, 피고 마바사는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연대 채무인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청구원인 작성 — 요건사실
청구원인은 "왜 그런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의 사실 경과와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사건유형별 요건사실을 포함하여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요.
예시 — 대여금 반환 청구
- 원고는 2024. 12. 20.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송금하였어요. (증거: 송금확인증)
- 당시 피고는 2025. 2. 말까지 반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어요.
- 그러나 피고는 지금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요.
- 이에 원고는 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해요.
송금일·액수·반환 약속 시점 등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약속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자·카톡 캡처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요.
핵심 팁
- 사건유형을 먼저 정확히 분류해요 (대여금·약정금·물품대금·임금 등)
- 청구취지는 간결하게, 청구원인은 구체적으로
-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계약서·송금증·문자 캡처)를 확보해요
- 법률용어보다 쉽고 정확한 문장으로 사실을 서술해요
참고할 만한 글
자사 블로그 · 조국환 변호사팀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절차는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해 주세요. 보정명령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