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가이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요. 작성한 문서를 다운로드한 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돼요.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로그인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가정·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소장·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하면 이메일·문자메시지로 통지받아요.

준비물

접속 절차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접속해요.
  2.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로그인해요.
  3. 전자소송 동의 —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해요.

§2. 지급명령 신청 7단계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간이 절차예요.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로그인 —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서류제출] 메뉴를 선택해요.
  2. 지급명령(독촉)신청 선택 —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신청]을 클릭해요.
  3. 사건기본정보 입력 — 사건명, 관할법원, 소가(청구금액)를 입력해요. 지급명령은 채권자(신청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4.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 채권자·채무자 정보를 각각 입력하고 임시저장해요.
  5.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 §4·§5의 작성법을 참고해요.
  6. 첨부서류 업로드 — 차용증·이체내역·문자 캡처 등을 PDF·JPG로 업로드해요.
  7. 신청서 제출 + 수수료 납부 — [최종문서확인] → [신청서 제출] → 인지대·송달료 납부 화면으로 진행해요.
신청 접수 후에는 [나의 사건 조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도 가능해져요.

§3. 소장 제출 9단계

소장은 다툼이 있는 사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정식 민사소송의 시작 서류예요. 지급명령보다 비용이 더 들지만 판결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회원가입 —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요.
  2. 메뉴 진입 — [서류제출] → [민사본안] → [소제기 관련] → [소장] 클릭.
  3. 전자소송 동의 — 하단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클릭.
  4. 사건기본정보 작성 — 사건명, 관할법원, 청구구분, 소가구분, 소가를 입력 후 [등록].
  5.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 원고·피고의 인격구분,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해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요.
  6. 청구취지 작성 — §4의 유형별 예시를 참고해요.
  7. 청구원인 작성 — §5의 요건사실에 따라 6하원칙으로 작성해요.
  8. 입증서류·첨부서류 업로드 — 증거자료는 [입증방법]에, 위임장·등기부등본 등은 [첨부서류]에 업로드해요. 첨부서류에 올린 문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니 구분에 주의해요.
  9. 최종 확인 → 소송비용 납부 → 제출 — 인지액·송달료를 납부하면 제출이 완료돼요.

§4. 청구취지 작성 — 유형별 예시

청구취지는 "법원에 무엇을 해달라"는 결론을 적는 부분이에요. 판결의 기준이 되기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약정이자·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04.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가 여럿이고 청구금액이 각자 다른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가나다는 5,000,000원,
   피고 마바사는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연대 채무인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청구원인 작성 — 요건사실

청구원인은 "왜 그런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의 사실 경과와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사건유형별 요건사실을 포함하여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요.

예시 — 대여금 반환 청구

  1. 원고는 2024. 12. 20.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송금하였어요. (증거: 송금확인증)
  2. 당시 피고는 2025. 2. 말까지 반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어요.
  3. 그러나 피고는 지금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요.
  4. 이에 원고는 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해요.
송금일·액수·반환 약속 시점 등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약속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자·카톡 캡처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요.

핵심 팁

참고할 만한 글

자사 블로그 · 조국환 변호사팀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절차는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해 주세요. 보정명령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