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안내
보정명령은 "이 부분을 고쳐서 다시 내라"는 법원의 요구예요. 통상 7~14일 안에 응해야 하고,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1. 제출 전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보정명령을 부르는 흔한 6가지 함정이에요. 제출 전에 확인해 주세요.
- 인지대·송달료 충분히 납부했는지 — 청구금액 기준으로 자동 계산돼요. 부족하게 납부하면 보정명령이 와요.
- 당사자 표시가 정확한지 —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개인은 주민번호 앞자리·정확한 주소.
-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는지 — "상당한 금액"이 아니라 "금 ○○○원"으로. 기산일·이율도 명확히.
- 청구원인이 충분한지 — 사실관계가 6하원칙대로 서술되어 있어야 해요.
- 첨부서류가 빠지지 않았는지 — 차용증·이체내역·법인 등기부등본 등.
- 관할이 맞는지 — 일반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다만 지급명령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가능해요.
§2. 보정명령 유형별 대응
보정명령서에 적힌 사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요.
① 인지대·송달료 부족
전자소송에서 추가 납부 후 영수증을 제출해요. 보정서는 1장으로 충분해요.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납부했어요" 정도.
② 당사자 표시 불명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대표자 표시 정정
- 개인: 주소·주민번호 앞자리 확인 후 정정
③ 청구취지 불특정
"상당한 금액" → "금 ○○○원"으로 구체화해요. 기산일·이율도 함께.
④ 청구원인 불충분
사실관계를 보충한 추가 서면을 제출해요.
⑤ 첨부서류 누락
요구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요.
⑥ 관할 위반
이건 보정이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돼요. 법원이 자동으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므로 당사자가 할 일은 거의 없어요.
공통 주의사항
- 보정 기한은 절대 엄수 (연장 신청은 가능하지만 미리)
- 보정서는 1~2페이지면 충분해요
- 전자소송의 "보정" 카테고리로 제출
- 기한 계산은 법원 민원실·전자소송에서 확인
§3. 지급명령 소송회부 시 인지·송달료 보정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송절차로 자동 이행되면 인지대·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야 해요. 결정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 있을 거예요.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문] 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회부한다.
보정명령에는 통상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보정하라는 문구와 함께 추가 납부할 인지액·송달료 금액이 명시돼 있어요.
전자소송에서 납부하는 절차 (12단계)
-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전체송달문서] 클릭
- 사건번호 입력 → 조회 → 소송절차회부결정 사건 우측 [관련서류] → [제출] 클릭
- 법원·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 [제출 가능한 서류] → "소송절차회부결정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
- 사건기본정보·보정서(보정명령) 목록 확인
- [최종문서확인] → [작성완료]
- [소송비용납부] → 납부정보 상세 입력(인지액·송달료·환급계좌) → 가상계좌 납부은행 선택
- 합계 확인 후 [소송비용납부] 클릭
-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납부
- 전산 처리 완료 → [나의전자소송] → [가상계좌내역]에서 납부 상태 확인. 해당 사건에 보정서 제출이 자동 완료돼요.
- 전자소송 사건검색 → 일반사건내용 → [관련사건내용]에서 본안사건 사건번호 부여 여부 확인.
보정명령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영수증·영수필통지서가 자동 연동되지 않는 결제 방식(은행 직접 납부 등)을 이용한다면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 법원에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참고할 만한 글
자사 블로그 · 조국환 변호사팀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절차는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후 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