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안내

보정명령은 "이 부분을 고쳐서 다시 내라"는 법원의 요구예요. 통상 7~14일 안에 응해야 하고,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1. 제출 전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보정명령을 부르는 흔한 6가지 함정이에요. 제출 전에 확인해 주세요.

§2. 보정명령 유형별 대응

보정명령서에 적힌 사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요.

① 인지대·송달료 부족

전자소송에서 추가 납부 후 영수증을 제출해요. 보정서는 1장으로 충분해요.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납부했어요" 정도.

② 당사자 표시 불명

③ 청구취지 불특정

"상당한 금액" → "금 ○○○원"으로 구체화해요. 기산일·이율도 함께.

④ 청구원인 불충분

사실관계를 보충한 추가 서면을 제출해요.

⑤ 첨부서류 누락

요구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요.

⑥ 관할 위반

이건 보정이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돼요. 법원이 자동으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므로 당사자가 할 일은 거의 없어요.

공통 주의사항

§3. 지급명령 소송회부 시 인지·송달료 보정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송절차로 자동 이행되면 인지대·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야 해요. 결정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 있을 거예요.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문] 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회부한다.

보정명령에는 통상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보정하라는 문구와 함께 추가 납부할 인지액·송달료 금액이 명시돼 있어요.

전자소송에서 납부하는 절차 (12단계)

  1.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2.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전체송달문서] 클릭
  3. 사건번호 입력 → 조회 → 소송절차회부결정 사건 우측 [관련서류] → [제출] 클릭
  4. 법원·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5. [제출 가능한 서류] → "소송절차회부결정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
  6. 사건기본정보·보정서(보정명령) 목록 확인
  7. [최종문서확인] → [작성완료]
  8. [소송비용납부] → 납부정보 상세 입력(인지액·송달료·환급계좌) → 가상계좌 납부은행 선택
  9. 합계 확인 후 [소송비용납부] 클릭
  10.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납부
  11. 전산 처리 완료 → [나의전자소송] → [가상계좌내역]에서 납부 상태 확인. 해당 사건에 보정서 제출이 자동 완료돼요.
  12. 전자소송 사건검색 → 일반사건내용 → [관련사건내용]에서 본안사건 사건번호 부여 여부 확인.
보정명령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영수증·영수필통지서가 자동 연동되지 않는 결제 방식(은행 직접 납부 등)을 이용한다면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 법원에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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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블로그 · 조국환 변호사팀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절차는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후 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