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절차 가이드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마주칠 수 있는 상황들 — 이의신청, 기일 지정, 항소, 강제집행, 결정문 분실 — 에 대한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요.

§6. 이의신청 받았을 때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자동 이행돼요.

이의 후 소송 유형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함께 또는 따로 제출해야 해요.

이의신청서 제출 절차 (채무자 입장)

  1. 송달 여부·도달일 확인 — 우편물에서 확인하거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또는 전자소송의 사건 기록에서 송달일을 확인해요.
  2. 이의신청 기간 계산 — 송달일로부터 14일 안에 제출해야 해요. 예) 2024.11.26 도달 → 2024.12.10까지.
  3. 전자소송에서 사건 등록·서류 제출 — [전자소송 사건등록] → 사건번호 조회 → [소송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4. 이의사유·첨부서류 입력 — 사건기본정보 확인, 이의사유 작성(상대 주장 내용·반박 사유), 송달일 기재. 첨부서류는 있을 경우에만 첨부해요.
  5. 제출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최종 확인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 제출 완료.
이의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요.

§7. 기일이 안 잡힐 때

전자소송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데도 변론기일 지정 안내가 없는 경우의 대응법이에요.

먼저 확인할 점

대기 기간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3~4주 정도는 법원이 기다려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상 지나도 안내가 없다면 원고가 직접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기일지정신청서란?

법원에 변론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예요.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는 방법

  1. [사건조회] → [메뉴선택] → [소송서류제출]
  2. 서류명 검색: "기일지정신청" → 클릭
  3. 신청취지 작성 (예시):
    위 사건에 관하여 2025. 0. 0. 자로 사건이 접수되었어요.
    이후 소장이 피고에게 2025. 0. 0. 자로 도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예요.
    신속한 재판절차 진행을 위하여 기일을 지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려요.
  4. 신청인 정보 입력 · 필요 시 첨부서류 추가 후 [임시저장] → [작성완료]
  5. 최종 확인 후 인증서 제출 → [나의문서함] → [제출서류]에서 제출 확인

§8. 1심 결과에 항소하기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을 때 항소를 신청해요.

항소 기한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해요. 예) 9월 1일 송달 → 9월 15일까지.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항소장에 들어갈 내용

  1. 당사자 표시
  2. 사건번호 및 사건명
  3. 항소의 취지 (예: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4. 항소 이유는 추후 제출 예정이라는 문구

항소이유서

항소장만 내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어요. 기한을 꼭 체크해 주세요.

전자소송 제출 절차

  1. 전자소송 로그인 → [나의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 사건번호 조회
  2. [메뉴선택] → [소송서류제출] → 서류명 검색 "항소장" → [상고 관련 – 항소장]
  3. 당사자 구분에서 항소인/피항소인을 체크 후 [등록]
  4. 항소가·항소내용·항소취지·항소이유 작성 후 [등록]
  5. [임시저장] → [작성완료] → 전자서명 → 소송비용 납부 → 제출

§9. 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때

개인 일정·건강·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요.

언제·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기일통지서를 받은 뒤 신청할 수 있어요. 기일 전날·당일에 신청하면 허가가 어려우니 최소 3~5일 전에 제출하는 게 좋아요.

받아들여지기 쉬운 사유

단순히 "바빠서·준비가 안 돼서" 같은 이유는 기각될 수 있어요.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

  1. 당사자·사건번호·사건명
  2. 변경하고자 하는 기일(지정된 기일)
  3. 변경이 필요한 사유 — 구체적으로
  4. 희망 기일 (재판부와 협의 가능)
  5.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출장계획서 등)

전자소송 제출 절차

  1. [나의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 사건번호 조회 → [메뉴선택]
  2. [소송서류제출] → 서류명 검색 "기일변경신청서"
  3. 신청취지·신청사유·희망기일 작성 후 [등록]
  4. 소명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

§10. 강제집행과 결정정본 재발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결정문 정본만 있으면 채권 압류·통장 압류·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결정정본의 특징

재발급(재도부여) 절차

  1.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 [확정된 사건] → 사건번호 조회
  2. [메뉴선택] → [제증명신청] → [집행문 등] → [지급명령정본(수통,재도)]
  3. 사건번호·당사자명 입력
  4. [신청정보] → 재도부여 / 발급통수 선택
  5. 신청취지·신청사유를 상황에 맞게 기재
  6. 첨부서류 추가:
    • 다른 강제집행에 사용 중이라면 사용증명원
    • 당사자·소송대리인이 아니라면 위임장
    • 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 채권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초본
    •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 당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7. 제출 후 [제증명발급내역] → [발급/조회] → [종이출력]
결정문 정본 인쇄 시 프린트 설정(흑백·모아찍기 등)이 잘못되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어요. 인쇄 전 설정 확인 필수.

참고할 만한 글

자사 블로그 · 조국환 변호사팀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절차는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출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