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절차 가이드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마주칠 수 있는 상황들 — 이의신청, 기일 지정, 항소, 강제집행, 결정문 분실 — 에 대한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요.
§6. 이의신청 받았을 때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자동 이행돼요.
이의 후 소송 유형
-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 5억 원 이하: 단독사건
- 5억 원 초과: 합의사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함께 또는 따로 제출해야 해요.
이의신청서 제출 절차 (채무자 입장)
- 송달 여부·도달일 확인 — 우편물에서 확인하거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또는 전자소송의 사건 기록에서 송달일을 확인해요.
- 이의신청 기간 계산 — 송달일로부터 14일 안에 제출해야 해요. 예) 2024.11.26 도달 → 2024.12.10까지.
- 전자소송에서 사건 등록·서류 제출 — [전자소송 사건등록] → 사건번호 조회 → [소송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 이의사유·첨부서류 입력 — 사건기본정보 확인, 이의사유 작성(상대 주장 내용·반박 사유), 송달일 기재. 첨부서류는 있을 경우에만 첨부해요.
- 제출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최종 확인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 제출 완료.
§7. 기일이 안 잡힐 때
전자소송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데도 변론기일 지정 안내가 없는 경우의 대응법이에요.
먼저 확인할 점
- 전자소송 [사건내용조회]에서 보정명령이 다시 내려오지는 않았는지, 소장에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해요.
- "도달" 상태로 남아 있다면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기다리는 중일 수 있어요.
대기 기간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3~4주 정도는 법원이 기다려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상 지나도 안내가 없다면 원고가 직접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기일지정신청서란?
법원에 변론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예요.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는 방법
- [사건조회] → [메뉴선택] → [소송서류제출]
- 서류명 검색: "기일지정신청" → 클릭
- 신청취지 작성 (예시):
위 사건에 관하여 2025. 0. 0. 자로 사건이 접수되었어요. 이후 소장이 피고에게 2025. 0. 0. 자로 도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예요. 신속한 재판절차 진행을 위하여 기일을 지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려요.
- 신청인 정보 입력 · 필요 시 첨부서류 추가 후 [임시저장] → [작성완료]
- 최종 확인 후 인증서 제출 → [나의문서함] → [제출서류]에서 제출 확인
§8. 1심 결과에 항소하기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을 때 항소를 신청해요.
항소 기한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해요. 예) 9월 1일 송달 → 9월 15일까지.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항소장에 들어갈 내용
- 당사자 표시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항소의 취지 (예: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 항소 이유는 추후 제출 예정이라는 문구
항소이유서
- 1심 판결에서 잘못된 사실관계나 법리
- 주장하는 법적 근거
- 새로운 증거나 주장 (있는 경우)
전자소송 제출 절차
- 전자소송 로그인 → [나의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 사건번호 조회
- [메뉴선택] → [소송서류제출] → 서류명 검색 "항소장" → [상고 관련 – 항소장]
- 당사자 구분에서 항소인/피항소인을 체크 후 [등록]
- 항소가·항소내용·항소취지·항소이유 작성 후 [등록]
- [임시저장] → [작성완료] → 전자서명 → 소송비용 납부 → 제출
§9. 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때
개인 일정·건강·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요.
언제·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기일통지서를 받은 뒤 신청할 수 있어요. 기일 전날·당일에 신청하면 허가가 어려우니 최소 3~5일 전에 제출하는 게 좋아요.
받아들여지기 쉬운 사유
- 중요한 개인 일정 (결혼·입원·장례 등)
- 병원 진단서가 첨부된 건강상 이유
- 해외 출장 또는 부득이한 출국
- 변호사·소송대리인의 다른 재판 일정 중복
- 당사자·대리인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
- 당사자·사건번호·사건명
- 변경하고자 하는 기일(지정된 기일)
- 변경이 필요한 사유 — 구체적으로
- 희망 기일 (재판부와 협의 가능)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출장계획서 등)
전자소송 제출 절차
- [나의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 사건번호 조회 → [메뉴선택]
- [소송서류제출] → 서류명 검색 "기일변경신청서"
- 신청취지·신청사유·희망기일 작성 후 [등록]
- 소명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
§10. 강제집행과 결정정본 재발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결정문 정본만 있으면 채권 압류·통장 압류·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결정정본의 특징
- 송달·확정 내용이 결정문 자체에 기재되어 있어요.
- 별도의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집행문이 필요 없어요.
- 분실 시 전자소송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재발급(재도부여) 절차
-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 [확정된 사건] → 사건번호 조회
- [메뉴선택] → [제증명신청] → [집행문 등] → [지급명령정본(수통,재도)]
- 사건번호·당사자명 입력
- [신청정보] → 재도부여 / 발급통수 선택
- 신청취지·신청사유를 상황에 맞게 기재
- 첨부서류 추가:
- 다른 강제집행에 사용 중이라면 사용증명원
- 당사자·소송대리인이 아니라면 위임장
- 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 채권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초본
-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 당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제출 후 [제증명발급내역] → [발급/조회] → [종이출력]
참고할 만한 글
자사 블로그 · 조국환 변호사팀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절차는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출 가이드 →